콘서트 티켓 입장 부스 앞에서 되팔이 하는 사람 처벌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경범죄처벌법 제3조 암표매매 조항에 따라 10만원의 처벌을 내릴 수는 있겠지만 크게 실효성이 있는 것은 아니고 단속이나 적발자체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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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 주소보정 주소변동 없는 경우 보정 요령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이미 주소 보정 이후에 수차례 다시 보정하여 송달을 하여도 불가한 경우라면 특별송달을 취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채무자에 대한 송달은 재산명시기일을 실시하기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서 발송송달이나 공시송달에 의한 송달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민사집행법 62조 5항), 송달불능된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의 주소를 반드시 보정하여야 하며 주소보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재산명시신청은 각하됩니다(민사집행법 62조 6항, 7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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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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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을 재수사해서 범인이 밝혀지는 경우 민사쪽으로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공소시효와 민사상의 청구와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나, 민사상으로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의 경우 등에는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시효 기간 이내에 청구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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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다른 유언장이 없는 경우 자녀는 어떻게 상속됩니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적으로 유언등이 없는 경우라면 법적 상속분에 따라 어머니 1/2, 각 자녀가 1/4, 1/4 씩 상속을 받게 됩니다. 각 당사자가 상속분할 협의를 통해 위 비율을 다르게 협의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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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 1:1 챗에서 상대방이 음란한 말을 했는데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고 이는 공연성이 결여 되어 처벌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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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는 날 매장 앞 미끄러짐 사고, 점주에게는 책임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어머님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관련하여 비가 오는 경우 관리상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 점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일부 과실상계의 가능성도 있어서 법적 조치의 실익을 잘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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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사기사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기의 기망과 관련 증거, 편취금액의 증거가 있다면 이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하여 수사를 통해 처벌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직 위의 사실만으로는 카페 주인장에게 공범이나 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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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지각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고용주는 위의 사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어렵고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인 점에서 관련 수당 신고 및 노동청의 진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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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을 모르는 저희 친아빠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합니다. 단순히 위의 막연한 사실로 범죄사실을 특정하기 어렵고 증거도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위의 사실만으로 기초하여 검토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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