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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피셜도사
뇌피셜도사22.06.24

형사고소 배상명령신청이후 뭘 해야할까요?

현재 피고인은 징역 3년형에 처해졌고 현재 감옥에 들어간 상태 입니다.

배상명령신청 후 주문에 1,800,000원 을 지급 하라고, 배상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고 왔는데

법조인없이 혼자서 채권추심같은걸 할수있을까요? 제대로 알질 못하니까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이 확정되었다면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해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배상명령은 그 자체로 집행력이 있기 때문에 민사판결문과 달리 별도로 집행문을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배상명령을 명한 형사판결이 확정되면 그 때로부터 소멸시효는 10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 안에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강제집행절차로는 가해자의 예금채권 등을 대상으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신청,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부동산 경매신청 등이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해자) 명의의 재산이 없다면 실제 채권 회수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관련법령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1조(배상명령의 선고 등) ① 배상명령은 유죄판결의 선고와 동시에 하여야 한다.

    ② 배상명령은 일정액의 금전 지급을 명함으로써 하고 배상의 대상과 금액을 유죄판결의 주문(主文)에 표시하여야 한다. 배상명령의 이유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면 적지 아니한다.

    ③ 배상명령은 가집행(假執行)할 수 있음을 선고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제3항, 제215조, 제500조 및 제501조를 준용한다.

    ⑤ 배상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유죄판결서의 정본(正本)을 피고인과 피해자에게 지체 없이 송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제34조(배상명령의 효력과 강제집행) ① 확정된 배상명령 또는 가집행선고가 있는 배상명령이 기재된 유죄판결서의 정본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에 관하여는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피해자는 그 인용된 금액의 범위에서 다른 절차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③ 지방법원이 민사지방법원과 형사지방법원으로 분리 설치된 경우에 배상명령에 따른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는 형사지방법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민사지방법원을 제1심 판결법원으로 한다.

    ④ 청구에 대한 이의의 주장에 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44조제2항에 규정된 제한에 따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1. 2.]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배상명령 결정문을 가지고 별도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등의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하여야 하는데, 대개의 경우 범죄자가 형이 확정되어 징역을 하는 경우 그 재산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서 실익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영치금 등에 압류를 걸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의 재산이 있다면 그에 압류를 하는 방법이 있으며, 재산여부를 알지 못한다면 재산명시 신청 등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구조공단 등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것에 법조인의 존재가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 하는 것에 법률적인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아무것도 못하겠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