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호텔링 중 낙상사고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상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의 산정은 일단 발생한 치료비, 향후 발생 예상 할 수 있는 치료비 , 기타 후유 손해 등을 산정하여 청구하여야 하고 수의사의 진단 , 소견서 등을 통하여 산정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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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으로 유산상속 지정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언으로 재산의 상속에 대한 부분을 미리 정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 경우에도 다른 법정 상속인은 자신의 고유의 상속분의 주장을 할 수 있고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유류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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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명예훼손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명예훼손이라함은 구체적인 사실 또는 허위사실의 적시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바, 위의 사실만으로는 명예훼손죄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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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미반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전세금의 반환은 새로운 임차인이나 전세권자가 들어오는 것과 관계 없이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 (매매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완료시) 매수인을 상대로 위의 금원, 지연손해금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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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법, 포괄적 차별 금지법 발의 법 전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제안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헌법은 “누구든지 성별ㆍ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영역에서 차별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차별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구제수단이 미비하여 피해자가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상태, 사회적신분 등을 이유로 한 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을 금지ㆍ예방하고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차별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 포괄적이고 실효성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함으로써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서 평등을 추구하는 헌법 이념을 실현하고, 실효적인 차별구제수단들을 도입하여 차별피해자의 다수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하고 실질적인 구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아래 링크를 참조 바랍니다. https://www.lawmaking.go.kr/mob/nsmLmSts/out/2101116/detai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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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우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업장 규모에 관계 없이, 주 15시간 이상으로 근무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겠으나 실제 자세한 사안은 관할 노동청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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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에서 처분검사가 사건을 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일단 보완 수사 지휘로 검사가 처분을 완료한 것으로 추후 재수사 이후 송치를 한 경우에는 해당 담당 검사가 해당 사안을 처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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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협박죄에 해당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야 하겠으나 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성립하는 바, 위와 같이 단순히 소를 제기 한 다는 사실은 해악의 고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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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사기를 당했습니다.해결방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은 경찰에서는 범죄를 수사하고 처벌을 하지 이를 통해 반환 받는 절차는 민사절차로 하여야 하는데 위와 같이 대규모 사기행위의 경우에는 실제 해당 가해자들에게 변제 자력이 없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피해 금액을 반환 받기는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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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치사 합의가 안되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으로 감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합의가 일부가 1심에서 되지 않았다가 된 경우라면 일부 감형은 기대해 볼 만 합니다. 적극적인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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