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월세 보증금을 직원명의로 그냥 돌려도 상관없나요?

2022. 06. 23. 16:33

안녕하세요 지금 법인 명의로 된 1000에 55만원 월세에 거주하고있는 직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지금 현재 회사에서 못받은돈이 1500만원정도 되는데 줄 기미가 보이지않아서요

그냥 대표님께 말씀드리고 집 명의를 직원명의로 변경해도 법적으로 상관없는지,

또는 혹시 명의 변경을 하지않고 그대로 거주하고있다가 법인이 혹시나 압류를 당하면 보증금도 같이 압류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인의 재산은 대표 개인의 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가 임의로 허락한다고 하여 법인의 재산을 직원명의로 마음대로 바꾸면 안됩니다.

명의변경이 안된상태에서 법인이 압류를 당하면, 법인 재산인 보증금 역시 압류가 됩니다.

2022. 06. 2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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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단순히 법인과 질문자의 합의로 변경이 되기는 어렵고 임대인과 임차인인 법인, 질문자간의 3자 합의로 임대차 계약의 변경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증금의 반환 청구권은 법인에게만 있습니다.

    2022. 06. 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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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된다면 명의를 변경하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2022. 06. 25.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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