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 청취 및 증거능력
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을
B측의 노조 간부 C(또는 C의 직원)가
A의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통화녹음파일의 복사본을
사측의 고위인사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1. 고위인사 또는 관리감독부서장 및 관리자는
이 통화녹음 내용을 들어도 되는지?
2. 이 통화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3. 전달 또는 제보자 C의 법적문제는 없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고 이러한 녹취록 자체가 해당 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이용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대화자간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없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통화녹음을 누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b가 했다면 합법, c 또는 c의 직원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 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3. 전달 또는 제보를 한 c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