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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염소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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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 청취 및 증거능력

A와 B간의 통화 녹음내용을

B측의 노조 간부 C(또는 C의 직원)가

A의 불법행위의 증거라고 통화녹음파일의 복사본을

사측의 고위인사에게 전달하였을 경우

1. 고위인사 또는 관리감독부서장 및 관리자는

이 통화녹음 내용을 들어도 되는지?

2. 이 통화내용이 증거능력이 있는지?

3. 전달 또는 제보자 C의 법적문제는 없는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LEE법률사무소
      LEE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통화 녹음 자체가 통신비밀 보호법의 위반은 아니고 이러한 녹취록 자체가 해당 법의 위반이 아니라면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이를 이용 하는 것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문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대화자간의 일방이 대화를 녹음한 것이므로 불법이라고 할 수없고 이를 증거로 제출하는 것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제조건으로 통화녹음을 누가했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b가 했다면 합법, c 또는 c의 직원이 했다면 불법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b가 한 것으로 보여 이를 전제로 답변드립니다.

      1. 2. 네. 통신비밀보호법위반이 아니기 때문에 들어도 무방하며, 증거능력 역시 인정됩니다.

      3. 전달 또는 제보를 한 c 역시 문제될 여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