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와B가 C에대해 통화를 했고 A는 통화중 자동통화기능이 있어 자동녹음이됨.
A가 C에게 이 녹음내용 파일을 제공
C는 이 녹음 파일을 D등 다수의 인원에게 녹음 내용을 청취하도록함.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