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기간 중 가족은 거주하고 임대차 계약을 한 제가 타 지역 이동시 대항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어머님께서 이사를 가신 후에 전입 신고간에 간극이 있는 경우 그 간극 기간내에 근저당권 설정 등이 있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별다른 권리 제한(근저당 등)이 없다면 특별히 대항력이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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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회사 임원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유한회사의 이사는 회사 내에 반드시 두어야 하는 필요상설기관으로서, 회사를 대표하고 업무를 집행하는 자를 말합니다.유한회사에는 1인 또는 수인의 이사를 두어야 하므로, 이사의 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상법」 제561조, 제562조 및 제564조제1항 참조). 유한회사의 이사는 사원총회에서 선임합니다. 다만, 초대이사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이사를 정하여 선임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567조, 제547조제1항 및 제382조제1항). 이사에 관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이 있는 때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관할 법원등기소에서 변경등기를 해야 합니다(「상법」 제549조제4항 및 제183조). 이사의 변경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취임승낙 또는 퇴임을 증명하는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상업등기규칙」 제162조 및 제130조).※ 이사변경등기 첨부서류이사변경등기를 하려면 다음의 서류들을 첨부해야 합니다[「상업등기신청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대법원 등기예규 제1659호, 2018. 12. 11. 발령, 2018. 12. 19. 시행) 양식 제94호 참조].사원총회의사록(공증받은 것) 사임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사망진단서(또는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서) 이사가 사망한 경우 판결 또는 결정등본(금치산, 파산) 취임승낙서(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의 발급증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정관 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영수필확인서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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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카페댓글욕설 신고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보다는 모욕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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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성년자가 사기쳤는데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선 미성년자인 점에서 사기로 고소를 하여 검거가 된 경우라고 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기 어렵고 보호 처분 등을 받게 될 수 있는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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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음주전력 2회총3회 면허구제가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상세 전력이 있는 점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고 10년 이전의 전력이기는 하나 현재 취소 이고 아직 집행유예 기간 중이라면 행정 처분인 취소 처분에 대한 구제가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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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댓글 모욕죄로 고소당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기사의 내용과 위 댓글 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모욕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었는지, 특히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범죄성립의 주요 이슈가 될 것으로 사안을 좀 더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 전에 미리 변호사를 통해 상세하게 조력 및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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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 근무 시작 전에 하는 일도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는 점에서 미리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고 개인 시간을 보내는 것 자체가 근로시간으로 간주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특별히 근로기준법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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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시 판매자측 환불요청 대응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거래 매매 계약에 대해서 일일히 법률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나 이미 계약이 종료 되어 거래가 완료 된 경우라면 위의 단순 사유만으로 계약의 해제 및 반환 청구가 적절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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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부동산)에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단순히 매수 당시의 가액의 반환만으로는 불충분해보이고 추후 협의를 거쳐야 하겠지만 현 시세의 위 자금의 기여부분 상당의 분할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이고 이를 현 시점에서 시세에 대한 지급 여력이 있다면 약정 등을 통하여 확인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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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증명원, 확정증명원 재발급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송달증명서와 확정증명서, 접수증명서 등은 대법원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수수료도 별도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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