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신고제도 궁금해요 자세하게 알려주세요
2021년 8월 14일에 확정일자와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였습니다. 물론 임차인인 제가 했습니다
그후 개인사정으로 12월쯤 퇴실을 하였고 퇴실한 임차인도 주택임대차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저 말고 신규임차인이 주택임대차신고를 하였으면 저는 퇴실할때 신고를 또 하지 않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신규, 갱신 임대차 계약입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란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과 임차인을 말함)가 임대차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내용을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 참고).
※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17483호, 2020. 8. 18.> 제2조 및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3제1항 참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신고대상자(임대인, 임차인)는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임차주택 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https://rtms.molit.go.kr)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신고인의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1명이 당사자가 공동 날인(서명)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신규 임차인이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