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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줄나비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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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신고보다 확정일자 늦으면

월세 재계약입니다.

11월만료인데 재계약을 미리 했고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으러가니 계약날짜가 11월이라서 지금 확정일자 못받는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집주인(임대사업자)는 임대차계약을 했던데

본 안내는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차계약 신고'건의 처리시 임차인에게 자동으로 발송됩니다. 추가적인 내용은 민간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임대인) 또는 임대차계약신고 담당부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주인 신고보다 확정일자 늦으면 불이익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대차계약기간이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받지 못하시는 상황으로 보이며, 말씀하신 경우에는 특별히 불이익이 발생할 이유는 없겠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해당 재계약의 임대차 개시기간이 도래하지 않아 확정일자 부여가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임대차신고는 임대사업자로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그보다 늦은 것이 불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긴 어렵고, 재계약이라면 기존 임대차계약에 따른 확정일자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