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묵시적 연장, 임대차 종료일을 임대인이 정하나요?
- 묵시적 연장 후, 11월 2일에 임대인에게 문자로. '곧 이사를 간다'고 알림.
- 11월 5일에 임대인에게 '2월 13일에 이사를 간다'고 알림.
- 임대인이 임차인이 정해져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함
- 이사짐센터 예약을 해야되는데, 2월 13일에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는지 다시 물어봄
. 임대인은 임차인을 받아야하고, 보증금은 집을 확인한 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제하고 주겠다고 함.
. 임대인에게 보증금은 다음 임차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수리비와 관계없이 돌려줘야하고 이후 수리가 필요한 부분은 합의 후에 정해야하는거 아니냐고 문자로 보냄.
. 계약서의 임대인 주소가 임차중인 아파트 주소의 14층을 4층으로 한 주소로 기재되어있음을 발견하고, 임차인이 내용증명 보낼 주소가 여기가 맞는냐, 정확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하자, 이후 임대인 읽씹으로 연락안함.
중간에 여차여차 문자를 주고받았고.
어제 임대인이 변호사를 통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받았는데,
- 1. 문자를 처음보낸 11월2일에서 3개월 후인 2월3일에 계약 종료인 2월3일 나가라.
- 2. 그 이후에 계속 점유하면, 시세에 따른 월세를 내야한다.
- 3. 보증금은 11월2일 11시에 수리가 필요한 부분 제하고 줄 수 있다.
- 4. 임차인이 연락이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으니 법이 어쩌구 스토킹 어쩌구니 연락하지 마라.
이런 내용을 받았는데. 이게 맞아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11월 2일에 처음 해지에 관하여 통지한 것은 맞지만 구체적인 퇴거 일시를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때를 기준으로 3개월이 적용되긴 어려워 보이고 다만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계속하여 연락을 하는 것은 스토킹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임대차 계약의 종료 과정에서 협의를 위해 연락하는 게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