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계약 만기일에 보증금을 은행에서 받고 전세 대출을 임대인에게 전환이 가능할까요?
12월 15일 계약만기일 입니다.
전세대출 2억2천 / 자본금 8천 총 3억 보증금 계약하였으며
2022년12월15일 계약만기 및 이사할 곳 잔금일 입니다.
1. 현재 거주하는 곳의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기 전, 저는 이사할 곳 계약을 마쳤습니다.
(임대인에게 2달 전 이사 통보, 11월초 본계약 있으니 계약금 요구하였으나 거절)
11월 13일 부동산에서 연락을 받았는데 세입자가 구해지기도 전에 무슨 대안이 있길래
이사할 곳 계약을 해버렸냐는 맥락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2. 11월13일에 집주인은 23년 3월 매도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계약만기는 22년 12월15일)
3개월의 텀이 있는데 지금 제가 갖고있는 대출을
임대인에게 전환하는게 가능할까요? 부동산에서 이 방법을 알아봐 달라고 요청이 있었습니다.
( 은행에서 3억2천 보증금을 계약 만기일에 받고 3억2천에 대한 대출이자를 임대인이 3월까지 이자를 납부하는 방식 )
위와같은 경우에 제 잘못이 있나요?
2번과 같은 방법으로 은행에서 처리가 가능할까요?
향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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