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싹싹한박새143
싹싹한박새14322.09.21

임대사업자 전세매물 갱신계약 후 확정일자 발급방법?

안녕하세요. 저는 임차인 입니다.

최근 전세계약 재계약을 했습니다.

보증금 변동없이 갱신계약이구요.

새로운 계약서 별지에는 "기존 계약의 연장 갱신계약" 표기도 되어 있습니다.

임대사업자 매울의 경우 임대자계약신고를 통하여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고 알고 있고요.

이번에 부동산에서도 확정일자를 어떻게 받으면 되냐고 물어보니 연장계약이기 때문에 안받아도 되고 또는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받아볼 수는 있다고 했습니다.

질문은.

1. 갱신계약이고 별지에도 연장되는 내용이라고 표기하였지만 어째든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한 것이기에 확정일자를 안받아도 되는게 맞는건지??

2. 안받아도 된다면 주민센터에서 확인증을 어떻게 발급 받는 것인지?

- 그냥 방문하여 전세갱신계약을 했는데 확정일자 확인서?? 받으러 왔다고 하면 될까요? 정식 서류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친절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번사항 ㅡ 안받아도 됩니다.

    기존계약의 연장갱신계약으로 조건변경 없는 경우엔, 기존에 확정일자를 받은경우에는 새로 확정일자를 따로 받지 않아도 됩니다.


    조건의 변경 (차임의 증액 등)이 일어난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2번사항 ㅡ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 관계 확인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맘에드셨다면 좋아요 추천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증액이 없으셨으면 확정일자는 다시 안받으셔도 됩니다.

    최초 계약때 받은 날짜로 쭉 이어집니다.

    확정일자 확인은 인터넷등기소 > 확정일자 메뉴에서 로그인 하시고 확인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