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 연장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해당 문서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으로, 세입자의 권리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대항력: 집주인이 바뀌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힘입니다.
우선변제권: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세입자가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등기가 깨끗한 건물이라도, 전세 계약 기간 동안에는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확정일자를 받아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사님의 말씀은 참고만 하시고, 본인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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