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 계약서 작성할때 질문이요
임대사업자 건물이며 공시자가 때문에 전세비 감액되어 계약서 다시 썼는데
어차피 전 계약서도 있고해서 이 계약이 갱신되는 계약이라는 걸 명시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액된 뷰뷴에 대한 반환은 언제 해달라는 날짜는 명시했어요. 혹시 갱신계약이라는 문구를 넣지 않은게 나중에 문제가 될수도 있나요? 이전계약 만기가 남아있는 상태인데 다시 재작성 하는게 안전할까요? 동사무소에 확정일자 받았고 감액된 부분과 함께 계약 연장임을 신고한 상태입니다. 만약 재작성을 해야하는경우 확정일자 받은상태인데도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재작성을 하신 경우이고 감액 사항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하여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고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 받은 경우 대항력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