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재계약시 금액이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나요?
계약은 이제 곧 2년만 지난 상태입니다
전세에 작은 월세가 있지만 금액은 변동 하지 않기로 합의 했습니다.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되는지
기존 계약서에 추가로 상호 증빙만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새롭게 쓰면 확정일자 다시 받기 하겠지만
기존 계약서로 유지한다면 확정일자 등 다시 받아야 하나요?
집주인이 부동산에 위임을 한 상태라
계약서 작성을 다시 한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계약서 쓸때 반드시 동참하는데
따로 중개비가 들어가나요?
계약서 작성만 할 경우 중개인에 지불해야할 작성비 등이 책정된 바가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기존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라면 별도로 계약서를 작성하실 필요는 없으며, 당사자간 기존 계약을 갱신한다는 확인만 해두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