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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감액으로 재계약서 작성하는 방법 문의

전세를 6억에서 5억 2천으로 감액해서 재계약 할 예정입니다.

기존 계약서를 A라 하고 재계약서를 B라 하겠습니다.

B 계약서에 계약금 잔금에는 0이라 쓰고 보증금에 5억 2천기입

하면 되는건가요?

B계약서 특약사항에 기존 계약의 효력을 유지한다라고 기입하면

되는건가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문구를 적으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A 계약서를 보관 하면 B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건가요? B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A계약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없어지는건가요?

B계약서를 작성하면 A 계약서에 특별히 고쳐 적어야 하는 내용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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