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전세 계약 계약금 지불이후에 임대인측에서 상생임대 혜택으로 보증금 감액 요청해서 계약서를 재작성 할 경우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잔금 납부까지는 아직 1달이상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완료했으며 신고필증도 받은 상태입니다.
계약서 재작성 할 경우 확인해야 할 사항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 감액 + 계약서 재작성 자체는 문제 없습니다
단, 정확한 절차와 문서화가 필요하며,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상생임대인 혜택(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받기 위해 직전 계약 대비 5% 이상 보증금을 감액하면 가능하며 특히 양도세 절세 목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보증금이 바뀌면 기존 확정일자가 무효 처리될 수 있어서 새 계약서로 주민센터 or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 다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이 감액된 보증금 기준으로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계약서에 보증금 인하로 인한 기존 계약 해제 후 신규 계약 문구 명확히 기재하시면 됩니다
절차만 잘 지키면 문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별도 문제될 부분은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서는 다시 조정된 보증금으로 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고 이미 신고를 한 전월세 신고의 경우 정정신고를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보통은 온라인을 통해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서명이 필요할수도 있기 때문에 관련한 부분만 확인을 하시면 될듯 보입니다. 물론 확정일자부여의 경우도 다시 하셔야 하나 전월세신고시 의제가 되기 때문에 확정일자 재부여는 별도 하지 않아도 될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상호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액이므로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감액 계약서 재작성은 법적으로 가능하며 문제가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후 확정일자 및 임대차신고도 금액 조정이 됐으니 신고를 다시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감액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특약을 꼼꼼히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당사자 간 합의로 인하여 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부분에 대한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재작성 하는 경우 변경된 보증금 액수와 납부 일정 및 보증금 감액 이유인 상생임대 혜택 적용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시고 확정일자와 임대차계약 신고까지 다시 완료해 주신다면 문제 없이 진행되실 것 같습니다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은 상태라 재작성 하셔도 무방합니다. 임대차 신고는 다시 하시면 되고 큰 문제가 없을 듯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