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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변경신고 꼭 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오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하는데 임대차변경신고를 꼭 하라하더라구요,

밀씀해주신대로 예외 조항이 있다고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거면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니까

예방주사 차원이라고 변경신고 들어가면 임대인한테 연락오니까 하라는데


확정일자 부여되면 첫 계약때 확정일자 유지 되나요?


오늘 을구 확인시 깨끗했고 내일 오전에 주민센터 갈 예정이긴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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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신고하는데 임차인에게 시키고 확인을 위해 변경신고를 하라... 대단한 임대인이네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으면 예전 계약서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신거 효력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