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변경신고 꼭 하라는데 해야하나요?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이고 오늘 전세 연장 계약서 작성하는데 임대차변경신고를 꼭 하라하더라구요,
밀씀해주신대로 예외 조항이 있다고 보증금 변동없이 기간만 연장하는거면 안해도 되는거 아니냐니까
예방주사 차원이라고 변경신고 들어가면 임대인한테 연락오니까 하라는데
확정일자 부여되면 첫 계약때 확정일자 유지 되나요?
오늘 을구 확인시 깨끗했고 내일 오전에 주민센터 갈 예정이긴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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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경우 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기존확정일자의 효력은 유지됩니다. 보통 임대인들이 신고하는데 임차인에게 시키고 확인을 위해 변경신고를 하라... 대단한 임대인이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확정일자는 최초부여받았을 떄 효력이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임대차 변경신고를 해도 확정일자가 현 시점부터가 아닌 소급하여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금액변동이없으면 예전 계약서 보관잘하시기 바랍니다
예전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놓으신거 효력이 있습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