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연장될 경우 신고 해야 되는지

현재 월세로 살고 있는 오피스텔이 7월 21일이 계약 만료고 집주인분이랑 연락해서 1년 연장하기로 했는데 보증금이나 월세 변경된 거 없으면 따로 갱신 계약 신고 같은 건 안해도 될까요? 안해도 된다는 분들이 계시는데 받은 안내 문자에는 갱신 계약도 신고를 해야 된다고 적혀 있어서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같은 조건으로 연장하시는 경우에도 신고는 하셔야 할것같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갱신계약도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되어있어요 질문자님은 7월 21일이 만료시점이니 9월 19일까지는 신고하셔야겠네요 글고 신고 안하면 과태료 부과될수도 있다고 하니 번거롭더라도 신고하시는게 낫다고 봅니다.

  • 월세나 보증금의 변동이 없는 경우, 집 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는 세무서에 갱신계약을 신고 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아마 신고하지 않을까 생각 되는데 집주인에게 확인해 보는것이 좋겠네요.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세입자는 불이익이 없고 임대사업자인 집 주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