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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개미새287
현재 월세로 살고 있고 계약기간이 2024.07.21~2025.07.20인데 집주인분께 연장의사 전달 드리니 흔쾌히 오케이 하셔서 보증금이나 월세 연장 없이 1년 더 연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따로 해야 될 게 있나요?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된다던지 임대차신고를 다시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된다던지, 전입신고 갱신을 해야된다던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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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보증금이나 월세 등 계약조건에 변동이 없는 상태로 계약 기간만 갱신하는 경우라면 임대차신고의무의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사자 합의만 이루어졌다면 별도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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