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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피아노치는고양이
피아노치는고양이

이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 a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a의 친구 b가 제게 맡긴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너무 불쑥찾아온다하니까 좀 약속 잡고 오라고 하면서 약간 짜증이라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명훼 혹은 모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좀 약속 잡고 오라"라는 말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의 적시나 욕설이 아닌 이상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