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 정도만으로도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제가 친구 a랑 얘기하고 있었는데 a의 친구 b가 제게 맡긴 물건을 찾으러 온다는 겁니다. 너무 불쑥찾아온다하니까 좀 약속 잡고 오라고 하면서 약간 짜증이라할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도 명훼 혹은 모욕인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좀 약속 잡고 오라"라는 말로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관계 및 그 발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사실의 적시나 욕설이 아닌 이상 위의 경우에 대해서 바로 모욕죄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는 경우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발언의 내용이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의 내용과 상황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