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신청 후에 일용직 일은 며칠 까지허용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한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계 유지를 돕고,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에 의해 소득이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는데, 알바와 같은 임시직도 취업에 해당합니다. 소득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했다면 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단기 알바 등은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한 기간 만큼의 실업급여는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해당 실업급여 지급은 중지되고, 부정수급액을 반환하게 되므로 일용직으로 일하신 후에 소득발생에 대해서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의성 등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까지 추가 징수되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형사처벌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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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정도까지 제가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실제 발생하지 않은 장래에 손해를 미리 예측할 수 없고 이를 청구하기는 어렵습니다. 감가상각 부분도 청구는 할 수는 있지만 이를 장래에 가치 감각 상각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를 청구하여 인정받기도 어렵습니다. 위자료도 위와 같은 물품의 수리 등에 그친다면 청구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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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에 있는 격렬비열도는 법률상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라고 하여 부속 도서 전부를 영토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상 대한민국 영토로서 국가간 매매 등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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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보행자가 차 긁고 가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수리비 등이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라며 해당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행위자에 대하여 청구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현재 신원을 알지 못하는 경우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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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직거래 일주일 후 하자가 생겼다며 환불 및 변상요구를 받았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대방의 주장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다소 무리한 주장으로 보이고, 구체적인 하자에 대한 입증을 모두 상대방이 하여야 하는 점에서 문제가 있는 사안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매매계약의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있어서 실제 소송 제기 등이 상대방 측에서 어려울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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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구게임 중 있었던 대화 통매음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라고 보기 어려운 사안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이며,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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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모의법정대리인은누구인가요?너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에 법정대리인이 본인이 미성년자인지, 성년자라면 법정대리인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이 되게 됩니다. 성년이시라면 법적 상속인인 자녀 분이 수령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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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통매음에 해당되어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가 문제시 되는 경우라기 보다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야 하나 일대일 채팅이라면 공연성 역시 부정되어 모욕죄가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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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집이 항상 욕설을 하는데요 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형사 고소로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모욕죄가 죄로서 성립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특정성과 공연성 등의 요건이 필요한 바,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갖고 대응을 해보아야 하고 특정성이나 공연성 성립 요건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여 현재로서는 바로 고소를 진행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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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 통지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사전에 고소인 조사때 전자우편을 요청한 경우가 필요한데 이미 우편 송달 통지를 받은 경우 전자우편 신청을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고 하면 구속 영장 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구속 여부를 통지 받는 것은 아닙니다. 이를 공개 하지는 않으나 사건 번호를 확인받아 형사사법 포털이나 대법원 전자소송 나의 사건 검색하기로 검색하여 경과는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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