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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쌍봉낙타103
후덕한쌍봉낙타103

공무원 소액 수익발생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취미로 그림을 그려서 웹툰 같이 정식으로 특정 회사에

소속되어 매달 돈을 벌여들이는 형식이 아닌

그때그때 몇만원정도의 소액을 받고 그에 따른 그림을 그려주는 부업을 했습니다. (커미션 이라는 활동입니다) 현재 출금하지 않아 실질적 수익은 없고 만약 수익 출금 시 결제대행 업체를 거쳐 5월 종소세를 신고해야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저는 한번에 100만원 정도 모으고 출금할 생각인데

1. 이러한 금액의 경우 출금 시/종소세 신고 시 적발 될까요?

2. 또 2회 이상 출금하면 지속성을 띄워 적발 대상인가요?

3. 출판/인세/저작권료창출 등 창작 활동은 겸직허가를 받지 않는걸로 아는데 이 경우에도 받지 않고 꾸준히 해도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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