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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08

채무 상환능력이 곧 생긴다 하여 빌려주었으나 생기고도 갚지 않는다면 사기인가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친구와의 내기를 통해 이기게 되면 돈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받으면 돈을 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빌려주지는 않았고,

이미 그전에 다른 용도로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하지만 내기에서 돈을 빌려주지 않았음에도

이김으로 인해 상환능력이 생긴것은 사실이므로 이를 갚지 않는것은 단순 채무불이행인지

아니면 사기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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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사기행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금전을 대여할 당시의 상환 능력과 의사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즉 위의 경우 금전을 대여할 당시에는 상환능력과 의사가 없다면 사기죄에 해당하게 됩니다.

    다만 자세한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용도에 대해서 기망하여 금전을 대여 받아 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 경우가 있기는 하나, 이에 대해서는 기망과 편취 등의 증거를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돈을 빌릴 당시에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다만 상환능력이 생겼음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사기행위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문제에서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대여 이후에 채무자가 상환능력이 생겼다는 것은 범죄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