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즐거운너구리296
즐거운너구리29622.05.09

채무상환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달라고한 경우 사기에 해당할까요?

이전의 채무는 사유가 있었기 때문에 빌려달라고 할만햇는데요.

그 채무를 이야기 하면서

"나는 돈을 갚지 않겠다. 나에게 10만원을 송금하지 않으면"

이라고 말을 하였고. 이에 저는 10만원을 송금하면 즉시 이전 채무와 함께 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따라서 총 330만원의 송금액에서 340뭔의 송금을 하였고, 이자 20만원을 추가하여 360만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10만원을 송금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준다던 말을 지키지 못한채 2일이 흘렀습니다.

하다못해 조금이라도 먼저 달라고 요구했으나 주지않았고, 채무불이행을 한것으로 보아

기망행위가 적용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채무용도가 나를 믿고 10만원을 보내면 반환을 즉시 한다는 소리였으니 사기에 해당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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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하며 10만원을 요구하였고 그럼에도 변제를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으로 보면 기망행위로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실만으로 기망에 따른 재산의 편취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로 형사 고소를 하기 어렵고, 민사상 대여금의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10만원을 송금하면 이전 채무와 함께 변제를 하겠다는 것은 차용용도가 아니라 변제시기를 약정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