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대여금을 변제받기는 했는데 사기로 고소가 가능할까요?
320만원을 빌려주었고 그 중에서 50만원을 변제 받은 상태입니다.
최초 4월 10일에 변제하기로 하였으나 4월 25일로 늘려주었었고 계속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한을 계속 늘려달라고 요청하면서 자기가 너무 미안하다면서 원금이 아니라 이자라면서 10만원씩 2차례 송금하였고 남은 270만원에 대해서 갚겠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변제기일이 올때 마다 하루이틀안에 돈이 들어온다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요구합니다.
너무 답답하네요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있는바, 일부변제를 했다면 이러한 사정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올려주신 내용만으로는 상대방이 변제할 의사나 능력없이 돈을 빌렸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해 거짓말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일부 대여금을 변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여금 전액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변제 기일을 계속 늦추고 있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돈을 빌렸거나, 변제 기일을 계속 미루면서도 거짓 변제 약속을 하는 등 기망 행위가 있었다면 사기죄 성립이 가능합니다. 특히 이자라며 추가로 송금한 행위는 변제 의사가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채권자를 안심시키려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 혐의를 뒷받침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기죄로 처벌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의 고의, 즉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차용하려는 고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차용 당시 및 그 이후의 정황을 잘 정리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와의 대화 내용, 특히 변제 약속과 그에 반하는 행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자메시지, 녹음, 이체내역 등을 증거자료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하다면 변호사와 상의하여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만약 수사 결과 사기죄가 인정된다면, 채무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별도로 민사상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나머지 대여금 반환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대여할 당시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어야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이고,
일부 변제한 부분이 있다면 형사고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