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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23

돈10만을 빌려주고 못받고 있습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10만원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빌려줄때 상대방이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줘서 보내준다고 했습니다.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아서 민사소송을 걸어야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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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정이 없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