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전세 거주중인데, 집주인이 나가라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20. 12. 10.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야 하는 점에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해보이고, 아울러 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갱신 거절하는 경우라면 계약갱신이 어려운 경우로 볼 수도 있는 바, 정확한 파악이 좀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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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간 돈거래의 관하여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대여금 및 이자 를 청구할 수 있으나 이자제한법에 의하여 최고이자율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에 충당이 되게 되고 원금이 이미 완제된 것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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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형사사건 판결문 실명등 민감 개인정보 누설- sns 제 지인들에게 유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판례의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다르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의 경우에 딱 맞는 판례를 찾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ㅇ르 갖고 검토가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위의 행위에 명예훼손이나 기타 형사 범죄의 죄책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기타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가능 여부 등은 관련 사실 뿐만 아니라 명확한 증거 등에 의하여 청구가 가능할지, 실효성에 대한 명확한 검토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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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에 관한 법률 규정에 대한 의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별 법령의 특성에 따라 그 성년, 미성년자, 청소년 등의 연령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 가능 연령의 경우, 청소년 보호법상 청소년의 기준 등으로 개별 법령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 연령 기준을 다르게 두어 개별 사안 별로 다르게 사안을 적용하기 위한 필요성에 의하여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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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사망후 재산분할, 상속관련 진행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각 각의 상속관련 절차, 상속분할 협의 및 상속포기, 한정승인 신청은 일정한 기한 내에 신청 등을 하여야 하고 등기 등을 하여야 하고 지연되는 경우 과태료도 부과 되므로 면밀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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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과 상해죄에 관하여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폭행의 경우에는 서로에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여, 상처 여부 나 누가 먼저 폭행행위를 하였는가와 관계없이 성립하므로 위의 경우 양 당사자가 각 각 폭행죄가 성립하고 이에 대해서는 서로의 폭행의 정도에 따른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즉 여자 친구분도 상대방에 대한 폭행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상해는 대개의 경우 전치 3주 이상의 가료를 요하는 부상 정도에 성립하므로 이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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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송치결청하였다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검찰로 송치하였다는 점만으로 피의자에 대한 송치가 실제 이루어 진 것인지는 해당 내용의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며, 송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기소 중지 의견으로 송치를 한 것인지, 피의자가 특정이 된 것인지는 형사 사법 포털 등으로 좀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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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 체인점을 운영 하다 페업하게 되엇는데 예수금을 받지 못하고 잇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예수금의 명목과 관련하여 이를 지급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계약 해지에 따른 반환 의무 등이 계약 약정사항으로 정해진 경우 그에 기한 채권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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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절도 합의와 진행사항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합의의 약정으로 약정금의 2월 뒤에 변제 약정을 받아 줄지는 상대방 피해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합의를 보지 않은 경우, 검사의 처분에 있어서는 그대로 절도죄의 죄책을 온전히 질 수밖에 없어 문제가 있어 보이고 징역형 보다는 초범인 경우라면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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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서실 환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독서실 이용비에 대한 반환에 관하여는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는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경우의 사유에는그 별표 4의 반환 기준에 따라 반환사유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교습비 등을 반환하여야 합니다.이에 따라 별표 4에서는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를 사용한 후라면 반환액[이미납부한 이용료 - (1일 교습비X이용일수)]를 정하고있습니다.그런 점에서 위 이벤트 비용과 차이가 있지만 학원법에 반하는 환불 규정이라고 판단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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