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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조용한삵147
조용한삵147

저희 어머니 사업장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원으로 일했을때

저와 저의 어머니가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자격증으로 개업해서 부동산을 하고있구요.
어머니는 자격증은 없으시며 중개보조원 정도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 전 일손이 부족하여 자격증이 있으신분을 한분 더 모셔서('A실장'이라고 하겠습니다.) A실장의 사업자를 만들고 같은 사무실에 두개의 부동산을 운영 하였습니다. 상가는 저의 아버지 명의 였기 때문에 A실장은 월세는 내지 않고 A실장 본인이 계약하는건에 대해서는 저희 어머니와 5:5로 분배 하기로 하였고 세금, 건보료, 연금 등은 저희 어머니가 전부 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에 A실장은 그만둔다고 하였고 폐업 후 바로 본인 사무실을 개업한 후 저희 어머니께
2022년에 나올 건보료 1년치를 전부 납부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건보료를 납부해주지 않으면 변호사 법무사를 대동해서 퇴직금 건보료 전부 요구할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소송을 한다면 승산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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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위 사실관계를 충분히 정리를 하고 실질적인 근로 관계로 볼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련하여 공인중개사법의 위반의 소지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추가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상 동업관계인 것으로 보여지므로 퇴직금 등 요구는 인정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자료를 준비해두실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a실장의 실질이 근로자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겠습니다. a실장이 실질적으로 지휘종속관계에 있었다면, a실장의 주장은 근로자의 지위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소송에서의 승소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