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기타 세금상담

더없이물컹물컹한알탕
더없이물컹물컹한알탕

어머니명의 아파트 개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따로 오프라인공간이 필요치않은 업종이라 어머니명의 아파트를 소재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주민등록증(등본)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하려는 주소가 상이해도 괜찮나요? 실제 일은 어머니명의 아파트서 합니다

이미 어머니아파트 명의로 가족구성원 중 다른 1명이 엄마집 주소로 냈는데 추가로 제가 동일 소재지로 사업자 내도 무방한가요? 기존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개념이라 업무공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실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