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어머니명의 아파트 개인사업자등록시 무상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되나요
따로 오프라인공간이 필요치않은 업종이라 어머니명의 아파트를 소재지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제 주민등록증(등본) 상 주소와 사업자등록하려는 주소가 상이해도 괜찮나요? 실제 일은 어머니명의 아파트서 합니다
이미 어머니아파트 명의로 가족구성원 중 다른 1명이 엄마집 주소로 냈는데 추가로 제가 동일 소재지로 사업자 내도 무방한가요? 기존에 소재지를 두고있는 사업자는 프리랜서의 개념이라 업무공간이 겹치지는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동일 주소에 2개의 사업자등록은 불가합니다.
다만, 공간적으로 분리가 되어있어 실제 다른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인정될 수 있지만 이는 사실판단 후 결정될 사항입니다.
답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하셔도 됩니다. 다만, 어머니께서는 특수관계인(가족)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는 것으로 시가로 임대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