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붉은등에136
붉은등에13620.12.15
개인사업자 명의변경이 가능할가요?

자택으로 어머니 명의의 개인사업자가 있습니다.

이걸 딸인 제가 명의변경만 해서 사업자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가능하다면

어떠한 서류가 필요한지, 세무소가서 신청해야 하는건지, 인터넷으로도 가능한지

궁금하구요.

만약 안된다면 어머니 사업자 나두고 같은집에 상호와 명의만 다른 사업자를 낼수 있는지요.

어머니 명의의 자택에 제 사업자를 낼경우 필요한 서류가 뭐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인터넷으로도 신청 가능한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1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개인사업자의 경우 소득세 신고시 법인과는 다르게 개인 주민등록 기준으로 합니다.

    명의변경하는것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으며, 폐업 후 같은 소재지에 새로 개업은 가능할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명의를 변경할 수 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기존 사업을 폐업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사이트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 질문자가 별도의 상호와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방법 (홈택스)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help-me.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 사업자의 대표 명의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개인대표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이루어 질 경우에만 상속인 명의로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 어머니 사업자를 폐업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 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를 질문자님의 명의로 변경하시려면 기존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고 새로 사업자 등록을 내셔야 합니다. 기존 사업자를 폐업할 때 기존사업과 관련된 모든 세금신고 문제를 마무리하셔야하고, 허가나 신고 등이 필요한 업종일 경우에는 그 허가 및 신고증도 새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폐업신고는 홈택스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진행가능하시며, 폐업 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완료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명의변경은 사업을 양수도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만한 서류가 있다면 사업자등록의 대표자변경이 가능하나 단순히 명의만 바꾸고 싶다고 하여 바꿀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고 입증서류가 있다면 홈택스에서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