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명의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자택으로 어머니 명의로 사업자가 있습니다.

자택은 어머니 명의로 되어잇구요.

저도 같은집에 거주하는데 제 명의로 대표자만 바꾸려고 합니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한가 해서요.

아님 세무서 가서 바꿀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의 경우 상속이 아니라면 대표자 변경은 안됩니다. 따라서 이경우에는 기존 사업자를 폐업을 하고, 질문자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 변경 신청 방법 (홈택스) – 헬프미 통합법률정보센터 (help-me.kr)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는 일반적인 경우는 바꿀 수 없고, 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될 때만 상속인으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어머니의 개인사업자를 폐업하고, 질문자님의 명의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에 변경할 사항이 있을 경우, 홈택스에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대표자가 바뀌는 것이므로 대표자변경에 대한 증빙서류들이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먼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작성하고 대표자가 변경되었음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하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것은 폐업사유입니다.  예외적으로 상속은 정정사유이며, 공동사업자를 하는 경우는

        공동사업계약서를 첨부해서 정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