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무실 임대자에게 재임대 관련

2023. 01. 12. 20:36

부모님께서 사업자를 운영중이신데

사무실이 임대입니다.



임대하신 부모님사무실에 제 개인사업자를


무상임대로 이전하려고 합니다.



이럴경우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서만 작성하면


건물주와 상관없이 제 사업장 이전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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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위에 행위는 사실상 전대차로써 단순히 현 임차인인 부모님과의 계약만으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보통 전대차의 경우 건물주(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만약 동의 없이 전대차를 할 경우 최초계약에 대한 해지를 당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으로 인해 전세권설정등기가 되었을 경우 임대인 동의없이 가능합니다.

2023. 01. 1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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