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소지 가족명의 임대일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월세를 내는 사무실로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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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임대차(전대)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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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자의 명의로 월세를 내는 사무실로 임대 주소지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히 해당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