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장 주소지 가족명의 임대일시 가능한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였는데요,

현재는 집으로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데,

아버지 명의로 월세를 내는 사무실로 주소지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부분 가능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시 주택을 사업장으로 임차하여

    사용시에는 임대차(전대)계약서와 신분증 사본 등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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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아버자의 명의로 월세를 내는 사무실로 임대 주소지에 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전대계약서등을 통해 사업자등록증 정정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질문자님과 아버지가 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사업자등록히 해당 전대차계약서를 첨부하셔서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