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사례들도 인권침해인지 궁금하고 정확한 의미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질의 내용의 정리가 필요합니다. 기본권, 인권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기본권에 대해서는 법률로써만 일부 제한을 할 수 있습니다. 국방, 국가 안보를 위한 군대에 강제징집이 인정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위해 범죄자에 대해서 구체적인 처벌 등을 형법과 형사소송법, 기타 근거 법률로써 제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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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조회 회신 후 보정명령은 언제쯤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조회를 송달하신 후에는 보정명령이 나올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당사자 표시 정정 등을 통하여 표시 정정을 미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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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미니 중고거래 환불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매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 그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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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판매 후 가품인걸 알았을 때 환불 (판매 후 약 3일 후 구매자가 알려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에 대해서 위의 사정에 대해서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나 위의 중고 물품의 거래에 대한 금액 등의 판매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점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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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사건 댓글로 경찰로 부터 연락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일단 상대방이 모욕죄로 고소를 한 이상 피고소인은 조사에 임하여야 할 것으로 위의 경우 내용이 질의 내용과 같이 성만이 특정된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진 못한 것이라고 방어를 하여야 할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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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거래, 자본시장법 등 관련하여 위법행위의 혐의사실 발견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조사의 명령, 출석요구, 자료 제출 요구 장부 제출요구 등을 하게 됩니다. 아울러 금융위는 조사결과 발견된 위법행위로서 형사벌칙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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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베이커리 창업을 하고 싶은데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죠??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식품판매를 위해서는 식품위생법상 식품제조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소규모 베이커리는 즉선판매제조업체로 온라인 판매를 위해서는 식품 제조업체로 관련하여 위생, 제조 시설 등 일정한 허가 요건에 부합하는 설비 등을 가지고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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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녹취가 발견되었을때는 경찰에 신고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내용만을 갖고 바로 통신비밀 보호법으로 대화자가 아닌 자의 통신이나 대화의 불법 감청 등의 범죄를 확신하기는 어렵고 아직 정확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추후 증거가 발견 되는 경우에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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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질문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사안에 판시사항과 판결요지가 있지는 않으나, 주문과 판결이유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기에 판결문으로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0도11004 판결 [명예훼손]사 건2020도11004 명예훼손 피고인피고인 상고인피고인 변호인변호사 조성찬 외 1인 원심판결수원지방법원 2020. 7. 20. 선고 2020노530 판결판결선고2021. 10. 14.주 문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피고인은 2019. 3. 4.경 ‘(상호 1 생략)’ 사무실에서 (상호 1 생략)의 대표 공소외 1과 직원 공소외 2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가 상해사고 사례가 많은 사람이다 보니 ○○시 정형외과에서 받아주는 병원이 없을 정도다. 늑골 골절의 부상과정을 확인해 간 확인서를 악용해 어떤 짓을 할지 모르며, 자동차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손해보험사에 치료비와 보험금을 청구하는 범죄를 막으려 한다.”라고 말하여(이하 ‘이 사건 발언’이라고 한다)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2. 원심의 판단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발언에 전파가능성이 있고 피고인이 공소외 2에게 이 사건 발언을 할 당시 전파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 위험을 용인하려는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3. 대법원의 판단가. 공연성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으로서, 특정 소수에 대한 사실적시의 경우 공연성이 부정되는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으므로, 전파될 가능성에 관하여는 검사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 전파가능성을 이유로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로서 미필적 고의가 필요하므로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있음은 물론 나아가 그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행 위자가 전파가능성을 용인하고 있었는지 여부는 외부에 나타난 행위의 형태와 상황 등 구체적인 사정을 기초로 일반인이라면 그 전파가능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면서 행위자의 입장에서 그 심리상태를 추인하여야 한다. 친밀하고 사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공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조직 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규명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것이거나, 상대방의 가해에 대하여 대응하는 과정에서 발언하게 된 경우 및 수사·소송 등 공적인 절차에서 그 당사자들 사이에 공방을 하던 중 발언하게 된 경우 등이라면 그 발언자의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를 인정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 공연성의 존부는 발언자와 상대방 또는 피해자 사이의 관계나 지위, 대화를 하게 된 경위와 상황, 사실적시의 내용, 적시의 방법과 장소 등 행위 당시의 객관적 제반 사정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그로부터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나.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1) 피고인은 전기제품 제조업을 하면서 거래처에 화물운송이 필요한 경우 ‘(상호 2 생략)’에 운송을 의뢰하여 왔고, 피해자는 (상호 2 생략)의 주선으로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화물을 공소사실 기재 택배업체인 (상호 1 생략)까지 운송해 준 운송업자이며, 공소외 2는 (상호 1 생략)의 직원이다. 피고인과 피해자, 공소외 2는 위와 같은 업무상의 이유로 알게 된 사이일 뿐, 상호간 별다른 친분관계는 없었다.2) 피해자는 ‘2018. 12. 28. 피고인으로부터 의뢰받은 전선 제품을 (상호 1 생략)에 운송하였는데, 포장이 불량하여 재포장을 해야 택배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을 듣고서 피고인과 통화한 후 위 제품을 재포장하여 이를 옮기던 중 넘어지는 사고로 늑골 골절의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가소74277호,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를 제기하였고, 그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로 공소외 2 명의의 2018. 12. 31.자 확인서를 제출하였다.3) 피고인은 2019. 3. 4. (상호 1 생략) 사무실을 찾아가 이 사건 발언을 하면서 공소외 2로부터 ‘(상호 1 생략)은 피고인으로부터 택배운송을 의뢰받았지만 재포장을 의뢰받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에게 재포장을 지시한 사실도 없다. 따라서 피해자의 사고와 피고인과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내용의 2019. 3. 4.자 사실확인서를 교부받아 관련 민사소송에 증거로 제출하였다.4) 이 사건 발언 당시 위 사무실에는 공소외 2 외에 (상호 1 생략)의 대표 공소외 1도 있었는데, 공소외 1은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던 상황이라 이 사건 발언을 듣지 못하였다.5) 공소외 2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았고, 피해자는 피고인이 관련 민사소송에서 제출한 서면을 통해 이 사건 발언 사실을 알게 되었다.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1) 이 사건 발언은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2 세 사람만 있는 사무실 안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소외 1은 사무실과 현장을 오가느라 이 사건 발언을 듣지 못하였고 실제 이 사건 발언을 들은 상대방은 공소외 2가 유일한바, 이는 공연성이 부정될 유력한 사정이 될 수 있다.2) 피고인은 관련 민사소송에서 피해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확인서를 작성해 준 공소외 2를 찾아가 방문 경위를 설명하고 공소외 2로부터 기존 확인서와 상반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다시금 교부받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 이 사건 발언은 피해자로부터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당한 것에 대한 불만과 공소외 2에게 기존 확인서와 상반되는 취지의 사실확인서 발급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바, 피고인이 전파가능성에 대한 인식과 위험을 용인하는 내심의 의사에 기하여 이 사건 발언을 하였다고 선뜻 단정하기는 어렵다.3)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민사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고 있던 공소외 2가 자신이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내용과 무관하지 않은 이 사건 발언을 주위에 전파할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실제 공소외 2는 이 사건 발언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지 않았고 이 사건 발언은 달리 전파된 바가 없었는바, 이는 비록 이 사건 발언 이 후의 사정이기는 하지만 공연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소극적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다.4)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발언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수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에 관하여 검사에게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거나 별다른 심리·판단을 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명예훼손죄의 성립에 있어 공연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 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4. 결론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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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을 모바일로 보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내용증명은 우체국을 통하여 일정한 서면 등의 통지의 효력만이 있을 뿐입니다. 도달을 증명할 수 있다면 모바일의 형태로 의사의 통지를 할 수는 있습니다. 내용증명 자체에 해당 내용증명의 내용대로 이행을 해야만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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