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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코뿔소224
용감한코뿔소22422.04.14

중고거래 판매 후 가품인걸 알았을 때 환불 (판매 후 약 3일 후 구매자가 알려줌)

안녕하세요

며칠 전 골프 드라이버를 중고로 직거래 하여 판매 했습니다.

다른 분이 인터넷으로 69만원주고 사셨는데 그 분이 쓰지 않으신다고 하셔서 45만원에 직거래로 판매 했습니다

(새상품 시세 69정도)

다음날 구매자분께서 연습장을 다녀왔는데 헤드가 깨진것 같다며 에이에스가 가능하신지 여쭤보셨고

병행수입아니라 가능할거다 말씀 드렸더니 환불을 요청 하셨습니다.

이미 사용하셨기에 완전 환불은 어려우니 50퍼센트 환불해드리겠다고 얘기하니 정품 라벨이 없다며 이건 가품이라고 말씀 하셨고, 결국 구매자분이 계좌를 보내주셔서 판매 금액의 반을 입금해 드렸습니다(23만원 송금함). 그렇게 끝난줄 알았는데

골프드라이버 본사 방문해서 가품 판명을 받앗다고 환불을 요청 하시는데 환불을 다 해드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판매 할 때 사진은 다 찍어 올렸고, 정품 여부는 쓰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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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새상품 시세가 69만원인데 45만원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면, 해당 거래가 정품이라는 전제하에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가품이라는 사정은 제품의 하자에 해당하여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중고 물품 매매에 대해서 위의 사정에 대해서 모두 규정한 것은 아니나 위의 중고 물품의 거래에 대한 금액 등의 판매 내용을 보면 매수인은 해당 물품이 정품을 전제로 판매한 점에서 정품이 아닌 가품을 판매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전부를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