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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두루미28
단아한두루미2824.04.21

중고어플 미개봉 새상품 하자 환불이 가능한가요?

판매자분께 애플펜슬 1세대 미개봉 제품 구매에 대해 문의하였고, 구매처 및 판매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판매자분께서는 미개봉 제품과 선물을 받아 구매처를 잘 모르신다고 하셨고 쿠x이라는 업체를 통해 구매하였다는 추측성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중고 특성상 환불은 어렵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거래는 진행하였습니다. 물품은 4/18일 목요일날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선물을 하기위해 미개봉 상태로 물품을 방치하였고, 4/22일 일요일날 제품을 사용하기 위해 미개봉 제품을 개봉하였습니다. 하지만 개봉 후 아이패드 9세대 제품에 연결을 하였지만, 충전 및 페어링이 연결되어지지 않고 수차례 시도 후 하자가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 후 지인 및 아이패드 관련 영상 및 검색을 통해 하자를 확인하였고, 판매자분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판매자분께서는 펜슬 구매당시 선물을 받은거라 하여 언제 구매하였는지 모른다고 하셨지만, 재차 질문을 통해 2020년 7월에 구매내역을 보여주시며, 환불 불가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제조년도에 대한 질문에도 선물을 받은거라 모른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산 저는 불량이 확인 된 후 환불을 요구하였지만 안된다는 말씀을 하셨고, 고소를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신고 및 고소 진행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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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판매자가 이러한 하자를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만약 제품이 미개봉상태가 맞다면 이를 알았다고 보기 어려워 기망의사 결여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상대방이 하자를 알고 판매한 것이라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게 아니라면 민사사안입니다.

    미개봉 상품이라는 점에서 하자가 인정되면 상대에게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이나 상대가 불응하면 민사소송을 제기해 구매 당시 하자를 입증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