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환불해줘야 하나요??
12/30 토 골프채 아이언 판매구매자 현장에서 골프태 상태 확인 후 구매
1/1 월 구매자 연락와서 상품 설명과 구매한
스펙이 다르다고 환불 요구
제가 골프채 아이언의 스펙을 정확하게 몰라
오기입하여 판매하였지만 현장구매 시
상태 꼼꼼히 확인 후 판매한물건의 스펙이
달랐다면 그자리에서 말하거나
구매해간 당일에 말했으면 모르는데
2일이 지난 오늘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ps. 판매한 물건에는 아이언의 스펙이 써져있음
1/2 월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택배 보내라고 함
1/2 23시까지 택배 보내지 않고 있음
이럴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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