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물품 환불해줘야 하나요??
12/30 토 골프채 아이언 판매구매자 현장에서 골프태 상태 확인 후 구매
1/1 월 구매자 연락와서 상품 설명과 구매한
스펙이 다르다고 환불 요구
제가 골프채 아이언의 스펙을 정확하게 몰라
오기입하여 판매하였지만 현장구매 시
상태 꼼꼼히 확인 후 판매한물건의 스펙이
달랐다면 그자리에서 말하거나
구매해간 당일에 말했으면 모르는데
2일이 지난 오늘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ps. 판매한 물건에는 아이언의 스펙이 써져있음
1/2 월 환불해주겠다고 하고 택배 보내라고 함
1/2 23시까지 택배 보내지 않고 있음
이럴경우 환불을 해줘야 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구매자가 스펙에 대하여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음에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과실이 있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