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 해줘야 하나요?
12/30 토 골프채 아이언 판매
구매자 현장에서 골프태 상태 확인 후 구매
1/1 월 구매자 연락와서 상품 설명과 구매한
스펙이 다르다고 환불 요구
제가 골프채 아이언의 스펙을 정확하게 몰라
오기입하여 판매하였지만 현장구매 시
상태 꼼꼼히 확인 후 판매한물건의 스펙이
달랐다면 그자리에서 말하거나
구매해간 당일에 말했으면 모르는데
2일이 지난 오늘 환불해달라는데
환불해줘야 할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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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매자가 현장에서 직접 확인을 했다면 판매글과 다르다는 점만으로 환불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스펙을 잘못 기재하여 착오를 유발하였다면, 상대방이 구매 당시 이를 확인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책임이 인정되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