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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부전나비6722.04.14

맥미니 중고거래 환불의무있나요?

안녕하세요 맥미니를 최근에 팔았는데요

처음에 거래가 순조롭게 진행 되었습니다. 이제 거래를하고 택배를 보냈는데요 구매자분이 택배를 받고 맥미니를 실행시켰는데 나의 맥찾기가 맨 처음 분이 해제를 안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구매자분이 전주인에게 해제를 요청하셔서 저도 연락하고 메일도 보내봤는데 연락이 않닿더라구요 그래서 해제가 어려운데 구매자께서 만약 처음 분이 현재 제품을 분실처리하면 이제품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환불을 요청하셨습니다. 물론 맥미니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데 이러한 사유로 환불을 해줘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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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제품이 먹통이 될 가능성이 있는 상태라면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높아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일일히 법률로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중고거래를 통해 판매한 물건에 대해서 특별히 기능에 이상이 없는 경우라면 반환의 의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매수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용목적 그대로 사용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한다면 반환 의무는 있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