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후 구매자의 환불요청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고장난 맥북프로를 부품용으로 정확한 상태를 기재후 중고로 판매하였습니다.
맥북 모델명은 A1706 2016년식이구요. 하드가 잠겨서 못쓰고 집에 방치해두다가 얼마전에 팔게되었는데요.
판매글을 올릴때 2017년식이라고 올려서 팔았습니다.
이유는 저도 정확한 년식을 몰랐고(구매한지 오래됫고, 켜지질 않아서 사양확인 불가), 모델명 검색을 해보니 2017년식이라고 나와서 그렇게 판매했습니다. (A1706은 2017년, 2016년 모델명이 같습니다)
판매후, 구매자께서 문제를 인지하시고 저에게 문제제기를 하셔서 제가 당일날 바로 메세지로 환불처리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제 말씀은 환불을 요구하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메세지를 받아서 환불을 원치 않으시는구나 하고 넘어갔습니다.
위에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난 오늘 환불 요청하는 연락이왔습니다.
말씀하신 이유는 본인이 수리해서 사용하려고 하드를 샀는데 알고보니 하드만 따로 교체가 안되는 모델 이더라 (맥북프로 터치바는 하드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2017년식은 되는데 2016년식은 안되니 제가 속여서팔았으니 환불을 해달라 였습니다.
위의 말씀은 두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1) 2017년 터치바 2016년 터치바 (A1706모델명 동일)은 둘다 하드만 교체가 불가능합니다.
2) 제가 본의아니게 년식을 잘못기재해서 판건 사실이라서 당시에 환불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지만 별다른 요구사항이 없으셨죠.
년식 문제제기 일주일 그리고 판매한지 열흘이 지난 지금 제가 환불이 꺼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애초에 문제가 있는 부품용으로 팔았고 열흘이라는 기간동안 이것저것 테스트도 해보시고 열어보시고 하셨을텐데,
부팅을 해서 컴퓨터를 확인하지 못하는 제 입장에서는 부품을 바꿧다던지 혹은 추가적인 문제가 생겼어도 알수있는 방법이 없다는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잘못된 정보로 물건을 판매한것 인정합니다. 거기에 대한 사과 그리고 해결방안까지 제시를 했지만 구매자가 별 말 없이 그냥 넘어간 시점에서 저에게 환불을 해줘야할 의무가 아직 남아있는지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