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물품 하자 미기재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맥북을 중고거래로 구매하였는데

구매시 외관 제외 기능상 문제 없냐는 질문에 전혀 없다는 답변을 받은 후 안전거래를 이용해 결제하였습니다.

근데 받아보고 애플 점검 프로그램을 통해 점검을 하니 터치아이디(지문인식) 불량이 있었습니다.

반품을 하고 싶은건 아니고 수리비 정도만(15-20만원 내외 예상) 받고 싶은데 판매자가 하루동안 채팅을 읽지 않습니다

먼저 수리 진행 후 수리비 청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반드시 판매자와 합의 후 진행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사전에 미리 수리진행하면 판매자가 하자를 부인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법률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협의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건 아니나 상대방이 그 내용을 다투게 되면 결국 판매 당시 하자의 존재나 수리비 지급의무 등 입증이 필요한 것이고 특히 중고거래라는 점에서 수리비가 판매가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경우 소송을 진행하여도 감액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