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마켓 환불 해줘야하나요?/이게 사기인가요?

이게 사기인지 그리고 개인간 중고거래에서 환불을 해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일전 맥북을 직거래로 판매했습니다

외관상 하자는 글에서 언급했고 구매자분이 배터리가 정상이냐고 여쭤보셔서 정상작동 한다고 하고 배터리 상태가 있는 상태창을 보내드렸습니다. 상태창에는 서비스 필요라고 써있었지만 방전이 된것도 아니고 사용에 있어서 큰 문제는 안되어서 그냥 서비스 필요라고 나와있는 상태창과 정상작동 합니다. 라고 보내고 직거래로 판매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30분 후 저에게 배터리가 상태가 좋다고 하지 않았냐 등 배터리 관련 하자를 언급하면서 환불을 요구해서 저는 사진 보내주지 않았냐? 이렇게 말하니 자신이 외국인이라 사진에 있는 말을 이해하지 못했었다고 합니다. 직거래 당시에는 제가 초기화 도중에 드려서 확인을 못했다는데 전 판매하는 과정에서 배터리 서비스 필요하다고 뜬다는 사진과 배터리는 정상작동 한다고 알려드렸는데 제가 잘못 판매한건가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고 구매자분이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셔서 급하게 두서없이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세히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품자체의 상태에 대해 기망한 것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상대방에게 고지한 것이며, 설사 상대방이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해도 이는 그상대방의 문제일 뿐입니다. 기망이 될 이유가 없으니 범죄가 되지도 않습니다. 환불해주실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매자에게 사진을 보내고 설명했다면 구매자가 이를 이해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아 환불의무가 인정되기 어렵고, 기망의사가 없어 사기죄 성립가능성도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