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가전제품

당근 중고거래 사기 처벌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중고거래 앱을 통해 맥북 프로 2019 모델을 39만원에 직거래로 구매했습니다.

거래 당시 판매자는 비밀번호를 알려주며 사용 가능하다고 안내했고, 비밀번호만 변경하면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하여 이를 믿고 구매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집에 와서 초기화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ctivation Lock이 발생했고, 확인 결과 판매자의 Apple ID가 기기에서 제거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애플 고객센터에 문의한 결과, 해당 문제는 판매자 계정에서 기기를 제거해야만 해결되는 상황이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이후 판매자가 “집에 가서 확인 후 해결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렸고, 바쁘다고 하셔서 최대한 배려하며 기다렸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하루에 1~2회 정도 정중하게 확인 요청을 드렸고, “바쁘시겠지만 확인 부탁드립니다”는 식으로 계속 요청드렸습니다.

이후 판매자에게 해당 내용을 여러 차례 설명하고 해결을 요청했으나, 약 3주 동안 연락이 전혀 되지 않았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는 동안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3주 동안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해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판매자는 사과 없이 오히려 “연락이 너무 와서 일을 못할 정도라 앱을 삭제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환불 의사는 있다고

결국 경찰에 진정서를 접수한 이후에야 판매자와 다시 연락이 닿았는데, 사과나 문제 인정 없이 오히려 설치 문제로만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판매자는 환불 의사는 있다고 하나, 단순 환불로 끝내기보다는 이와 같은 경우 사기죄 성립 가능성이 있는지, 또는 추가적인 합의금이나 손해배상까지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서 구매자로서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 방법이 있다면 함께 안내받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실상 사기죄로는 어려울껍니다

    그리고 손해배상도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그게 어려울꺼에요

    그리고 민사로 해야 하는데 나홀로 전자소송으로 해도 비용 시간상 실익도 없구요

    그냥 환불받고 끝내는걸로 하시는게

    질문자님에게 좋을꺼 같아요

    더이상 마음 안쓰는게 상책입니다

  • 신고 가능할 거 같은데요.

    판매한사람이 잠겨져있는거 알았는데도 숨기고 판매한거면 사기죠.

    3주동안 연락 피하다가 신고하니까 연락하려고 하는것도 아마 참작 될겁니다.

    합의해보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4만원 사기당한것도 잡아서 약식기소까지 보냈거든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냥 서 가셔가지고 중고나라사기신고하러왔다고 하면 절차 알려줍니다.

    돈 보낸 송금확인증이랑 채팅내역 그런거 다 준비해가시면 받아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