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중고거래 관련 질문드립니다.
당근마켓에 맥북을 판매중이었습니다. 거래 게시물에 초기화를 진행했다고 적어놨었는데, 실수로 진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0/4일 직거래 전에 초기화를 진행하지 못하여서 초기화 작업을 도와드리고 만약 초기화가 진행되지 않는 다면 전액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완료하고 10/9일 오늘 초기화가 안된다고 연락이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고 안된다고 하시길래 잘못하신거 아니냐고 말하고 진행을 도와드리다가 결국 초기화는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자신을 탓한다고 환불요청을 하길래 사유를 물으니 초기화 과정에서 자신을 탓한다고 환불을 해달라 하고 제가 제품에는 문제가 없으니 경찰에 신고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초기화에 지체된 시간에 대한 비용을 받고싶다고 하시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내용을 확인 하면 특별히 거래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고 애초에 조건이었던 초기화가 문제없이 결론적으로 된 점에서 중간에 감정이 상한 부분을 가지고 거래를 취소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할 범죄행위로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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