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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영감을주는동백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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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중에 일어난 문제로 인한 질문

당근마켓에 맥북을 판매중이었습니다. 제가 거래 게시물에 초기화를 진행했다고 적어놨었는데 실수로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10/4일에 직거래를 하겠다고 약속이 잡혔고 거래중에 초기화를 진행 못해서 도와드리겠다고 말씀드렸고 초기화 진행이 안될 시엔 전액환불을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거래를 완료하고 10/9일에 초기화가 안된다고 연락이 와서 도와드렸습니다. 그 과정에서 제가 이전에 했던 방법을 말씀 드리고 안된다고 하시길래 제가 잘못한신거 아닌가요 라고 말하고 도와드리다가 초기화 진행이 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대방이 초기화 과정에서 왜 자신을 탓하냐고 환불을 해달라고 하길래 정확한 사유를 물으니 초기화 과정에서 자신을 탓했다고 환불해달라고 합니다. 제가 제품에는 문제가 있는게 아니라서 힘들 것 같다고 말씀드리니까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시네요. 지금은 또 초기화에 지체된 시간에 대한 비용도 받고싶다고 하십니다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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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경찰에 신고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으로 환불 의무가 인정될 수 있을지 의문이고 상대방이 주장하는 지체손해에 대해서도 상대가 입증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입니다. 이미 상대방이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거래가 완료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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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제품자체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었고, 현재 이슈가 된 문제도 잘 해결이 되신 상황이기 때문에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할 법적 권리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환불을 해주지 않으셔도 문제되지 않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에 가급적 변호사와 대면 또는 전화상담을 거친 후 최종적인 판단을 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