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이나 무인기계 동작으로 피해시 관련 법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관계 법령이 정비 되있따고 보기 어려우나 구체적으로 로봇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해당 공작물이나 기타 기기가 준 손해에 대해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책임을 지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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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인 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사이드 미러의 손해배상 책임과 별론으로 상대 차량의 질문자에 대한 충돌 여부를 따져(상대방 차량의 블랙박스 확인), 오히려 대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치료비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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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티콘 업체에서 구매한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쿠폰정보를 노출 한 경우 업체에게 문제제기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함께 알아야 합니다. 제3자와의 관계와 위 정보에 개인정보가 있는지 여부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그래야 관계법령 등의 위반 여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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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하려할 때 상대방을 모르면 어떡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소장의 송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나,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피고소인의 신원을 알지 못하는 미상인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고소는 가능합니다. 구분하여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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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명이하 직원이 있는 학원에서 강사가 그만두게 되었을때 다음 강사가 채용될때까지 최소 얼마동안 더 근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근로관계에 있어서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일정한 퇴사 통보 시기에 대해서 법률로 규정한 것은 아닙니다. 3개월 동안 의무로 근로를 강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반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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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명시와 신용조회 비교를 통해 재산명시를 거짓으로 주장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아래 민사집행법에 따라 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제68조 (채무자의 감치 및 벌칙) ①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監置)에 처한다.1. 명시기일 불출석2. 재산목록 제출 거부3. 선서 거부 ②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감치에 처한다. ③법원은 감치재판기일에 채무자를 소환하여 제1항 각호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채무자가 감치의 집행중에 재산명시명령을 이행하겠다고 신청한 때에는 법원은 바로 명시기일을 열어야 한다. ⑥채무자가 제5항의 명시기일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신청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면을 낸 때에는 법원은 바로 감치결정을 취소하고 그 채무자를 석방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제5항의 명시기일은 신청채권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고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항의 사실을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⑧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에 따른 재판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⑨채무자가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⑩채무자가 법인 또는 민사소송법 제52조의 사단이나 재단인 때에는 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제9항의 규정에 따라 처벌하고, 채무자는 제9항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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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되면 받는 법률상 혜택과 특권은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대통령은 형사상 불소추 특권을 가집니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헌법상 지위에 따르는 권위를 유지하면서 일상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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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돈을 다시 받는방법은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금전의 교부의 명목이 대여인지 등을 살펴 대응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서 사기의 기망과 편취의 증거가 불분명하다면 민사나 형사 두 가지 법적 절차 모두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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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 이탈물 횡령 죄에 해당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어 보이지만 구체저인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대한 고의가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죄책을 묻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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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개인회생이나 채무 조정 등이 있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신용회복위원회 등의 구체적인 상담(무료)을 통하여 사전에 적합한 절차 등을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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