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고(인지)사건 구약식처분 이후 진행
사건 발생직후 그 자리에서 신고했고
바로 파출소가서 설명후 그렇게
진행한거라 고소장 접수를 따로 안했는데
구약식 처분 중 고소장 접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되는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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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에 대하여 신고를 통해 처리가 이루어졌다면, 추후에 고소장을 접수해도 이미 처리된 사건이라 반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이미 형사 절차로 인하여 검찰에 송치가 된 후 약식 기소 까지 된 경우라면 특별히 고소를 할 실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사건 번호를 확인하여 그 진행경과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충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