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동차 운전가능자 범위가 어디까진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법인 자동차의 운전자 범위가 임직원으로만 한정될 뿐만 아니라 임직원 이외의 가족이나 친척이 운전할 경우 보험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 본사와 지사 관계 라면 지사는 본사의 일부이므로 임직원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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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관련된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 재판소는 "법률에 근거하여 수사처라는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되지 않는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를 견제할 별도의 수사기관을 설치할지 여부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가 검찰 기소독점주의의 적절성, 검찰권 행사의 통제 필요성, 별도의 수사기관 설치의 장단점, 고위공직자범죄 수사 등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결정할 문제로서, 그 판단에는 본질적으로 국회의 폭넓은 재량이 인정된다. 또한 수사처의 설치로 말미암아 수사처와 기존의 다른 수사기관과의 관계가 문제된다 하더라도 동일하게 행정부 소속인 수사처와 다른 수사기관 사이의 권한 배분의 문제는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의 문제라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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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상으로 욕을 들을것을 고소하려면 어떤 증빙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이를 처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점을 주의하여 미리 예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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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관여 여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특검제도는 검찰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로서 권력형 부정사건 및 정치적 성격이 강한 사건에서 대통령이나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ㆍ공소토록 해 본질적으로 `권력통제'의 기능을 가졌다"며 특검도입을 입법부가 독자적으로 결정하고, 특검임명권한을 헌법기관에 분산시키는 것이 권력분립의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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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으로 전세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허위의 갱신 거절 시 손해배상액 산정하여 그 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 임대인과 임차인 간 손해배상 예정액(2) “(1)”이 없는 경우 법정 손해배상 예정액 중 가장 큰 금액①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전세금은 전액 월세로 전환, 법정 전환율 4% 적용) 3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②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에게 임대하여 얻은 월단위 임대료 - 갱신 거절 당시 월단위 임대료』의 2년 분에 해당하는 금액③ 갱신거절로 인해 임차인이 입은 손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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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서 말하는 명예의 의미 질문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에는 개인의 명예에 관한 권리도 포함될 수 있으나, ‘명예’는 사람이나 그 인격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ㆍ외부적 가치평가를 말하는 것이지 단순히 주관적ㆍ내면적인 명예감정은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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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자유권 침해 여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헌재는 자동차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제49조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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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 사서명위조 해당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합니다. 사문서 위조의 경우에는 타인의 명의를 위조한 점에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실제 서명을 하지 않았으나 서명을 하여 이를 행사한 경우 동행사죄도 성립할 여지는 있습니다. 소송사기는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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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네요.않네요 . 어떻케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해당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 담보권의 실행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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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선임할 비용이 없다면 변호사 없이 재판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국선 변호인이 선임이 되며, 민사소송에서는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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