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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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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을 담보로 돈을 빌려 주었는데 돈을 갚지 않네요.않네요 . 어떻케 해야 하나요?

3년전 지인에게 산야11,000평 정도를 담보로 칠천만원 빌려 주었습니다.

시세가 일억이 넘는다는 지인의 말만 믿고,

산 공증도하고,차용증도 받았습니다만 그후로 이자도 원금도 갚지않코 차일피일 미루기만 합니다.

산은 시세가 정확치 않아 경매에 붙여도 삼천만원 받기 힘들다네요

어떻케 하면 좋을까요?

참고로 지인앞으로 된건 아무것도 없고,자식들은 은행에, 회사에 다닌다고 하네요.

집은 이혼한 부인앞으로 되어있고,같이 살고 있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승환 대표 변호사
      이승환 대표 변호사

      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우선 담보권 실행을 위한 임의경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매에서 낙찰된 금액에서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일 채권 전부의 변제가 되지 않는다면 잔존 채권에 대해서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확보한 후 다른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해당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을 발급 받아 강제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지인의 재산에 대해서만 강제집행이 가능한 점, 담보권의 실행을 먼저 진행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태환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채무자가 변제기가 도과하였음에도 질문자분에게 빌린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담보권을 실행을 하여 담보물을 경매로 넘길수 있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하거나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하여 판단하면, 질문자님은 담보로 제공된 산의 가치만큼의 범위내에서만 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혼한 집을 배우자명의로 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해행위 해당여부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